대전시의 경우 기존에 모두 47억원을 투입해 시설물을 정비했지만 무용지물이 돼 내년도 새롭게 22억원을 추가해 시설을 재정비해야 할 처지다.
29일 행전안전부ㆍ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새주소사업 시설정비를 했고 지난해까지 홍보 등 예산에 모두 47억원의 예산을 들였다.
하지만 지난 4월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정비했던 시설이 소용이 없게 돼 새롭게 예산을 들여 시설을 정비해야 한다.
개정안은 도로의 폭ㆍ길이에 따라 대로, 로, 길로 구분해 부여되고 건물번호는 도로구간별 기점에서 종점 방향으로 오른쪽은 짝수, 왼쪽은 홀수를 부여하게 된다.
사례로 현재 대전시는 현재 `서구 향촌길 70(둔산동 1420)'으로 사용을 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주소가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준이 되는 주요도로가 결정이 되면 기준에 따라 도로명 + 1길, 2길 등으로 수정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몇년동안 수십억원을 들여 사용되는 현재 새주소는 새주소가 아니고 단지 임시주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행안부는 오는 2011년까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부 등 공공기관의 모든 서류를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일반인들도 오는 2012년 1월부터는 새주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존에 몇년동안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가 앞으로 2010년, 2011년 등 2년여의 시간동안 시민들을 이해시켜야 한다.
자칫 현재와 같은 준비가 부족한 행정으로는 주소가 바뀌는 시기에 시민들의 대혼선도 우려되고 있다.
이같이 기존에 철저하게 준비없이 시행한 새주소사업으로 대전에서만 수십억원의 혈세가 세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100여개 지자체에서 모두 1800여억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새주소사업을 적극 홍보했지만 지난 4월 관련법이 개정돼 모든 걸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정부의 기준이 바뀌어 예산을 추가로 들여야 된다. 내년도 다시 시설을 정비하면서 적극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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