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각 지자체에서 추천한 해수욕장에 대해 부당요금, 불친절행위 근절 등 운영부문, 화장실, 샤워시설 등 기본시설 부문, 수질 환경 등 5개 부문에 대해 서류 심사 및 현장확인을 벌였다.
선정된 해수욕장에선 파라솔과 숙박료 등 각종 이용료를 공공장소에 게재하고 있었으며, 부당요금, 불친절행위 근절 등 투명한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노력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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