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은 지난 22일까지 공사관련 금품 수수, 인사청탁 등 토착비리 10건을 적발 52명을 검거, 3명을 구속했다. 주요 단속 사례는 지난 2007년 1월 29일부터 지난해 9월 23일까지 모 행정기관 민원실 근무자가 허위 출생 및 사망신고를 접수하고도 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직무 유기 했다가 적발됐다.
또 지난해 6월부터 올 9월까지 대전 모 구의회 A 의원이 골프장 증설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50여 회에 걸쳐 6300여 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가 구속됐다.
충남청은 이 기간에 모두 28건 131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했다.
입건된 토착비리 사범 중에는 공무원이 23명, 일반인이 108명이었으며 공무원 가운데에는 간부급인 사무관 3명이 포함돼 있었다. 사건 유형별로는 갈취 8건, 허위공문서 작성 4건, 뇌물수수 2건, 보조금 횡령 1, 기타 13건 등이었다.
대전 및 충남청은 28일 지방청과 일선서 수사과에 `토착비리 신고센터 현판식'을 갖고 제2차 토착비리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은 이 기간에 수사와 정보 부서 합동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단속 고삐를 죄기로 했다./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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