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키로 했다. 주요개정안은 부동산 공동사업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간 공동사업 시 사업주체 간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협약체결 방법, 책임 한계 등 필요사항 고시 근거를 마련해 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 개발이 쉽도록 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시 전문인력의 범위를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에 따른 개인사무소의 근무경력도 인정하기로 했다.
전문인력(2명)의 확보요건이 일시적으로 미달되도 등록취소를 유예하는 기간을 50일에서 80일로 연장했다. 이는 다수 업체가 부동산개발업 등록 시 상근 전문인력 구인난을 호소해 이를 해결하고자 전문인력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개발업체의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업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해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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