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등 소득공제 신설= 지난 8월 24일 발표된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2010년에는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4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시행 시기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번 신설안을 살펴보면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방안인 만큼 공제 대상이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세입자'이면 가능하다. 공제 가능 금액은 월세 지급액의 40%, 연간 300만 원이 최대 한도이고 2010년분부터 인정이 된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지난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불입액의 40%(연 12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공제 인정범위는 올해 납입분부터다.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양도세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10%)는 올해까지만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아파트 등을 양도한 후 2개월 이내 신고를 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국회 논의 중으로 역시 정확한 시행시점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부동산 등의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확정신고 기간까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현행보다 제도가 강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충분한 예고 없이 전면 폐지할 경우 충격이 클 것을 우려해 폐지시기를 늦추는 방안과 10% 세액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지난 2월 미분양주택 해소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내년 2월 11일까지 취득하는 신축·미분양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60%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전액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양도세 감면 혜택은 기존 방침대로 내년 2월 11일에 종료된다. 미분양이 줄고 분양시장도 활기를 찾으며 정상궤도에 진입해가고 있고 경제 출구전략 시행시기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혜택의 시한 연장 가능성은 없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여건 개선 제도화=30년대 말부터 정부 재정을 투입해 건설해 온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50년 임대·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했지만 시설이 노후화되고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도 부족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ㆍ재건축할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ㆍ용적률 등을 현행 적용기준의 120% 범위 내에서 완화하고 입주자 이주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제정했다.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별로 임대료가 차등 부과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등의 재정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은 법령 제정은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내년도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 달라질 수 있는 부동산 제도 등을 미리 살펴본 뒤 이에 대비한다면 분명 부동산 투자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태 기자 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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