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하성 평택대학교 교수 |
이처럼 지방정부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지나친 단체장의 권력과 감시기능의 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 민선 1기부터 5기까지 지방의원 2만 2600여명 가운데 5%인 1025명이 사법 처리되었다.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도 492명이다. 매기마다 증가하여 5기에는 211명이 사법처리 되고 95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경기도 안성·시흥시장 등 여러 명의 단체장들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었다. 중앙정부가 청소, 도시계획, 인사 같은 지자체 고유의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를 할 순 있지만 법령위반이 확인될 경우로 국한한다는 지방자치법 171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내놓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형공사 심의 과정에서의 비리를 없애기 위한 방안도 성과는 회의가 간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권력이 사실상 일당독재체제라는 점도 문제이다. 상호 견제가 불가능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권력을 하나의 정당에서 독식하므로 제 식구 감싸기란 모순 속에 비리가 덮어지고 있다.
현재 지자체마다 감사 담당인력을 갖고 있으나 유명무실해 질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자체 감사 담당직원들은 순환보직에 따라 일반 업무조직으로 가게 되므로 감사의 전문성이 배제되고 동료의식 때문에 정당한 감사기능이 발현되지 못한다. 복잡한 기명성의 인간관계에서 원칙에 입각한 감사를 벌인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충청남도 홍성군 공무원 108명이 7억 원의 예산을 빼돌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4년 동안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했다. 논산시 수도사업소에서도 공무원이 41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감사기능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서둘러야한다. 지자체감사 기능의 독립성과견제성이 필요한 이유다. 공직자의 업무와 감독관계의 방치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덕성 높은 사람을 선출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시민감시기능을 강화 하고 투명한 행정 권한 및 배분기능, 감사기능을 강화해 선출 때에 도덕성을 우선 강조해야한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있지만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실정이다. 차기 선거를 의식해서 조직 관리와 생색내기에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도 보완해야 한다. 업무추진비의 투명성 제고와 제도 개선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지자체의 업무의 분산과 단체장의 권한을 감소시키고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시켜야한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도덕성 있는 정직한 후보를 선출하는 일에 유권자가 관심을 갖고 나서야할 때다. 승자와 패자로 편이 갈리지 않고 모두가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행복한 지역민이 되기 위한 자자체선거가 이뤄져야한다. 아직도 지역에 따라서 바람몰이를 하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단체장과 지방의원으로 선출하는 모순을 극복해가기 위해서 유권자가 이성을 찾아야한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의 몫임을 강조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