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탈퇴를 막기 위한 카드업체의 유혹이 극에 달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카드업체들이 시장 점유율 축소 등에 대한 우려로 회원탈퇴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A 카드업체의 경우, 연회비가 7000원에 달하는 카드에 대해 고객이 회원탈퇴까지 요청하게 되면 캐시백 포인트로 7000포인트를 제공하겠다며 고객을 회유했다. 포인트를 적립받게 되면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회원탈퇴를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다.
B 카드업체에서는 소비자들의 회원탈퇴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놓았다. 일반적으로 카드 해지 및 회원탈퇴까지 전화통화만으로도 가능한 업체와 달리, 이 업체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해당 업체를 찾아 서면으로 회원탈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입절차는 손쉽게 한 대신에 탈퇴 절차는 어렵게 만들어 시간 여유가 없는 직장인들은 회원탈퇴를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횡포에 가까운 카드업체들의 회원탈퇴 절차에도 불구, 카드업무 관련법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회원가입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탈회(회원탈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여신전문실 관계자는 “법적으로 탈회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게다가 탈회 방법까지 규제한다면 이는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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