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연]119구급대원 폭행,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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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연]119구급대원 폭행,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기고]김성연 대전동부소방서장

  • 승인 2009-12-28 15:01
  • 신문게재 2009-12-28 21면
  • 김성연 대전동부소방서장김성연 대전동부소방서장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119구급대원들은 소방기관의 최일선에서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응급환자와 각종 질환자를 응급처치해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김성연 대전동부소방서장
▲ 김성연 대전동부소방서장
대전소방본부 산하 31개 119구급대가 작년 한 해 동안 각종 부상자, 질환자 등 총 3만9441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는 하루에 108명의 시민이 구급대를 이용한 것이며 올해 11월 말까지 이용자도 전년 동기보다 6.9%나 증가한 3만9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구급대원들은 업무성격상 2차 감염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개인보호 장구 착용, 주기적인 건강검진 등 감독기관의 관련 예방대책을 통해 어느 정도 예방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2차감염의 위험성보다도 구급대원을 더욱 큰 어려움에 빠뜨리는 요인이 있다. 바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러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오히려 일부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과 함께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2일 저녁 9시 40분께 대덕구의 한 지역에서 구급활동을 하던 구급대원이 술에 취한 환자로부터 이유없이 욕설을 듣고 병원응급실에서 폭행까지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작년 9월에도 여성구급대원이 환자의 발에 가격당해 피해 구급대원이 아직까지 뇌졸중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등 유사한 사건이 매년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전국적으로 200여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고가 있었으며, 대전에서도 지난 3년간 10명의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해 유형을 보면 만취자의 폭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얼마 전 소방방재청에서는 앞으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상해죄에도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민들이 생각하는 소방기관의 봉사 이미지 때문에 가해자를 상대로 강경하게 법적조치 하는데 망설임이 있었다.

그러나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를 이전처럼 온정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결국은 선량한 시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소방기관에서는 2008년도에 환자 병력상태를 확인 중이던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와 구급차에서 내리던 구급대원을 발로 가격해 뇌졸중을 일으키게 한 가해자에 대해 유관기관에 사법처리를 강력하게 요청, 벌금 300만원 및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도록 한 것도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의 조치였다.

이번 동부소방서 구급대원 폭행사건의 경우에도 가해자를 상해죄 외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사법처리될 수 있도록 관할경찰서에 강력하게 요청함으로써 구급대원을 폭행한 자에 대해 향후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다.

폭행이 빈발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도를 넘어선 현 상황에서 용서를 비는 범죄자를 앞에 두고 더 이상 소방기관이 고민하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으며, 정당한 업무수행을 하는 구급대원을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서 경종을 울려 줄 필요가 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을 수행하는 구급대원들을 폭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기를 구하러 온 구급대원에게 폭행하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닌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다. 구급대원 혼자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들이 폭행 당했다는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다. 구급대원을 폭행한 행위자는 그가 비록 음주만취자든, 정신병력자든 어떤 경우라도 결코 용서해서는 아니되며,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합의 등은 있을 수 없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 것만이 전 국민들에게 확실한 인식을 갖도록 하고 그것이 확산 전파되어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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