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집을 몇차례 이사한 경험을 갖고 있지만, 중개수수료 외 부가세를 요구했던 경우가 없어 부가세란 말이 생소하게 들렸던 이유다.
또 중개사무소 측이 현금으로 부가세만 요구하고 영수증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세금신고 여부에 대해서도 의심을 지울 수는 없었다.
결국 김모씨는 중개사무소 측과 몇 차례 실랑이 끝에 부가세를 추가로 납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또 공인중개사 업체 간에도 부가세 업무에 대한 통일성이 부족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24일 지역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중개사무소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지난 2006년부터 중개수수료 외에 부가세 10%를 추가로 수령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실제 중개수수료 외 부가세 10%를 거래당사자에게 요구하는 중개사무소는 흔하지 않다.
소비자들에게 중개수수료 외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부가세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아 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통상적으로 현금거래가 많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거래시장에서 중개사무소도 내놓고 부가세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간혹 김모씨의 경우처럼 중개사무소 측에서 무리하게 부가세를 요구해 소비자와 갈등을 빚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중개사무소도 현금으로 부가세를 요구해 결국 소비자에게는 다른 명목으로 중개수수료를 더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현재 법적인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은 임대는 0.5~0.8%, 매매는 0.4~0.9% 정도를 한도액으로 정하고 있다.
만약 소비자가 3억원의 부동산을 거래 시 0.4%인 120만원의 중개수수료와 부가세 10%인 12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중개사무소에서도 중개수수료만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가세를 추가로 요구할 경우 소비자는 중개수수료를 더 내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협회도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중개사무소도 현금영수증 발급, 신용카드 거래 등 투명한 거래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조성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