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는 그동안 선별·우선 지원하던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방식을 포괄·간접지원으로 바꾸고 대상 언론사도 우선지원사를 선정하지 않고 최소한의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지발위에 보냈다.
또 지원 언론사 수도 지역일간지 40여개, 주간지 70여개로 대폭 늘리고 규정도 완화하는 한편 선정 규정 간 배점 차이도 줄이는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지발위는 23일 긴급위원회를 열고 문화부 안을 심의했으나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종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발위 관계자는 “지난 2004년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건강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신문사를 선별해 우선 지원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룬다는 취지였는데 이번 문화부의 변경안은 이런 법 취지 자체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며 “이대로 지원방식이 바뀐다면 경영이 투명하지 않고 편집권 독립도 이뤄지지 않은 부실 언론사도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우선지원사 선정 요건에 들지 못해 탈락한 일부 지역신문들이 편집권 독립과 기자 윤리강령 준수, 기자채용의 투명성 확보 등 자체 노력에는 소홀한 채 선정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은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발위는 경쟁력 있는 지방신문사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지역신문발전법에 따라 지난 2005년 42개사(일간지 5개, 주간지 37개), 2006년 59개사(일간지 18개, 주간지 41개), 2007년 59개사(일간지 21개, 주간지 38개), 2008년 62개사(일간지 20개, 주간지 42개), 2009년 58개사(일간지 21개, 주간지 37개)를 선정해 경영컨설팅, 기획취재 및 저술지원, 지면개선, 통합뉴스제작시스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대전에서는 본사와 충청투데이가 우선지원사로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다./임연희 기자 lyh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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