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적발내용으로는 총기 사용 야생동물 포획(6건), 야생동물 포획목적 총기 소지 농로 배회(17건), 곡괭이, 약품, 배터리 등을 갖고 개구리, 물고기 포획(5건) 등 이다.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행위로 적발될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총기를 불법으로 소지하거나, 유독물, 전류 등을 사용해 물고기를 포획해도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과 내수면어업법 등으로 처벌된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충청지역은 천수만, 금강하구 등 겨울 철새 도래지와 산악지형이 많아 밀렵 발생 가능성이 많다”며 “밀렵행위를 발견할 때는 금강유역환경청(042-865-0741)이나 시ㆍ군 환경보호과 등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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