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일환으로 본청 기능 조정 및 인력을 10% 감축한데 이어 2단계로 지방청의 세정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 권익 보호 기능을 높이기 위해 기능과 조직의 변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각 지방청 세원관리국은 세원분석국으로 개편해 소속과를 기존 세목별 구조에서 기능별 구조로 변경해 신고관리과와 신고분석1ㆍ2과가 신설된다.
또 지방청 조사국을 조사관리부서와 조사집행부서로 분리해 조사관리과는 중점 세정과제 추진 등과 관련된 세금탈루 혐의 분석 및 정보수집, 조사계획수립 등을, 조사관리과는 조사 조직 내부 견제를 통해 조사권 남용을 방지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방청의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을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일원화해 납세자 권익보호의 실질적 총괄·중추 부서로서 역할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청 기능 조정 및 조직 변화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와 국세청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의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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