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란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오래 되거나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이 주택을 청약할 때 우선 당첨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지방에서 민영주택을 분양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약가점제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미분양이 많고 청약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지방의 경우 청약가점제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법을 개정키로 했으며 이렇게 되면 지방에서는 집을 소유한 사람도 무주택자와 같은 조건으로 주택청약이 가능해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 /백운석 기자·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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