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지구 개발호재 뜬소문만 `훨~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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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지구 개발호재 뜬소문만 `훨~훨~'

2012년 규제완화에 부동산업계 “가능성있다” 확산... 지자체 “사실무근”

  • 승인 2009-12-28 15:01
  • 신문게재 2009-12-24 8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대전 도안택지개발지구 내 각종 개발과 관련, 부동산업계를 중심으로 근거없는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23일 지역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도안지구 인근의 서구 k동 일원에 지자체나 개발공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대형시설이 입점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러한 소문은 주민들 사이에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본 기자가 대전시와 서구청 등 관련기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아직 정확한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난 2002년께 서구 k동 일원의 땅(9000㎡ 가량)을 소유하고 있는 재단법인 원불교가 월마트 측과 매매 계약을 했으나 인허가 나지 않아 해약된 것으로 확인됐다.

월마트 측은 지적공사를 통해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까지 진행했었고 재단법인원불교에 계약금까지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단법인원불교 관계자는 “월마트에서 마트신설을 위해 약 95억원정도의 토지매매가의 10%정도 계약금으로 지불했었다”며 “하지만 월마트측에서 지자체 인허가가 원활하지 않아 계약자체가 취소가 됐었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시는 오는 2012년까지 대형유통시설 총량제를 운영키로 해 대형마트 15개, 백화점 5개 등 20개 점포로 규제를 하고 있다.

반면에 백화점에 대한 규제는 2012년이후 완화키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전에 백화점시설이 추가 입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며, 오는 2012년 이후 재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부동산업계에서는 도안지구와 서남부 2, 3단계 개발 등으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기 충분하며 대기업에서 사전에 토지매매로 선점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전망했다.

서구 k동 주민 김모씨는 “모 체육시설에 대해 내년까지 영업하고 대형유통시설이 입점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며 “또 부지에 백화점이 입점한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사실유무는 확인되지 않아 아리송할 뿐이다”고 밝혔다.

지자체 관계자는 “대전에 신규로 대형유통시설이 입점하기는 인허가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기업에서도 쉽게 결정할 수는 없다”며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정확하게 확인된 사항은 없고 부동산업계의 소문일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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