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삶의 질 향상법) 하위법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삶의 질 향상법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50년임대·국민임대)의 입주자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재정지원,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 직업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주거공간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등은 현행 적용기준의 120% 범위 안에서 완화하고, 입주자 이주대책도 수립토록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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