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모범업체는 지난 2008년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 최근 3년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사실이 없는 원사업자를 선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부터 업체별 실사로 하도급거래 현황, 기성지급 실태조사, 상생협력 3대 가이드라인 등 이행 정도를 심사했다.
계룡건설은 지난 6월 지방건설사로는 최초로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고 지난 4일에는 2009 건설협력증진대상에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도 수상했다.
모범업체로 선정된 계룡건설은 향후 공정위로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발생한 벌점 1점을 경감받고,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2년간 면제받는다.
또 정부조달 입찰심사 시 1점의 가점을 부여 받고, 4대 국책은행에 우대보증 대상기업으로 선정돼 신용등급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적용받는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계룡건설은 협력사와 상생협력을 위해 외주기성의 100% 현금성 결제, 품질ㆍ시공관리 기술교육 등을 담은 8way정책도 시행하고 있다”며 “올해는 지방건설사 최초로 200여개 협력사와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협력문화 확산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