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항소 2부(양태경 부장판사)는 22일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당시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 대전시민대책회의 관계자 24명 중 2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인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9명에게는 20만~3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가운데 4명은 1심과 마찬가지로 특수공무집행 방해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머지 3명은 벌금 20만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종 증거들을 살펴보면 1심이 유·무죄를 잘못 판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범행동기 및 경위, 폭력 및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전과,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24명 가운데 10명은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2년, 나머지 14명에게는 벌금 50만~100만원이 각각 선고했었다. /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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