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개조시 선정시기 명료화

공동주택 개조시 선정시기 명료화

  • 승인 2009-12-28 15:01
  • 신문게재 2009-12-22 11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시도 시공사 선정시기가 조합설립인가 후로 명확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시공사 선정 시기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선 진행중인 리모델링 사업의 혼란방지를 위해 당초 방침보다 6개월 연장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토록 했다.

 이번에 국무회의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시공사 선정시기, 방법 명료화 = 시공사 선정시기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추진토록 했다.

 시공사 선정은 경쟁입찰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해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또 리모델링 사업추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개정된 법의 적용시기를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공사 착수기간 한시적 유예 =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2년 이내 착수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2011년 6월 30일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한시적으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2년→4년)키로 했다.
 공사 착수기간의 한시적 유예로 국민 부담을 줄이고 기업환경을 개선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택관리사 제도운영, 경력인정 사항 보완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요건을 주택관리사보시험 합격 전에 실무경력을 갖춘 경우와 시험합격 후 일정기간 근무해 실무경력을 갖추는 경우 모두 인정토록 규정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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