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시공사 선정 시기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선 진행중인 리모델링 사업의 혼란방지를 위해 당초 방침보다 6개월 연장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토록 했다.
이번에 국무회의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시공사 선정시기, 방법 명료화 = 시공사 선정시기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추진토록 했다.
시공사 선정은 경쟁입찰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해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또 리모델링 사업추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개정된 법의 적용시기를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공사 착수기간 한시적 유예 =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2년 이내 착수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2011년 6월 30일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한시적으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2년→4년)키로 했다.
공사 착수기간의 한시적 유예로 국민 부담을 줄이고 기업환경을 개선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택관리사 제도운영, 경력인정 사항 보완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요건을 주택관리사보시험 합격 전에 실무경력을 갖춘 경우와 시험합격 후 일정기간 근무해 실무경력을 갖추는 경우 모두 인정토록 규정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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