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단은 21일 오후 대전 유성 스파피아호텔에서 2009 정기 이사회를 갖고 재단의 정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들은 재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기부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으고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에 따르면 정관 개정안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이나 활용실적을 결산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강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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