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길 위원장,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전병헌 민주당 의원에게 직접 전달한 의견서에서 신문협회는 ▲방송광고 경쟁체제의 단계적·점진적 도입 ▲광고판매 대행 영역의 지상파 방송 한정 ▲지상파방송의 지분참여 엄격 제한 등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발간한 2008년 3월 분석보고서를 인용 “1공영 다민영의 완전경쟁체제로 전환할 경우 신문광고는 1년차에 28.1%(-4,752억), 2년차에 60.1%(-10,437억)이 감소하고 3년차부터는 분석의미가 없을 정도로 급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신문 저널리즘은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여론의 다양성과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도 포기해야 할 것”이라며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 또한 크게 침해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또 “헌재의 결정 취지를 고려할 때 ▲완전경쟁체제 도입을 지양하고 ▲지상파방송사의 지분소유를 엄격히 제한하며 ▲공·민영 미디어렙의 업무영역을 지상파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헌재 결정의 핵심은 광고판매에 있어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지 반드시 ‘1공영 다민영’의 완전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1공영 1민영’ 또는 ‘1공영 다민영’ 두 가지 제도 중 어떤 쪽을 선택할지는 합헌성의 문제라기보다는 합리성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헌재가 독점구소 해소를 요구하면서도 완전경쟁체제가 도입될 경우 방송의 공익성 및 공공성 훼손 등의 폐해가 나타날 것을 간접적으로 명시한 점을 들어 “1공영 다민영 형태의 완전경쟁체제 도입은 지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성일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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