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기업진단을 실시한 한국공인회계사, 전문진단기관 등도 부실진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건설업계·한국공인회계사회·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통보된 업체 중 이의신청 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한 59개사가 부실진단 협의가 있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리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48개사의 기업진단보고서가 부실진단된 것으로 확인됐고 충남에 소재한 6개 건설사도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실진단 협의가 있는 진단기관엔 국토해양부가 관련부처에 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실진단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같이 건설업계에 부실서류가 넘쳐나 관련기관의 사전예방적 차원의 근원적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또 부적격 건설사들의 난립을 조장하는 부실진단기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건설사들은 건설업등록기준에 따라 자본금, 기술자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연말에는 면허에 따라 기준액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회사 경영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중소, 영세건설사들은 연말이면 돈구하기 전쟁을 치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매년 부실, 부적격 건설사를 솎아내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태조사에서 부실, 부적격 건설사로 적발돼도 또다시 부실한 전문진단기관의 기업진단보고서까지 제출하며 이의신청을 했다.
만일 협회에서 기업진단보고서 적합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는 이같은 부실업체들을 처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진단기관까지 부실진단혐의가 포착돼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자주 적발되는 사례가 아니므로 진단기관에서 알고도 부실진단을 한 것인지 유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이에 기업에 대해 부실하게 진단한 공인회계사 등에겐 최고 등록취소, 2년 이내의 직무정지 등 징계가 취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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