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소위 잘나간다는 회사에 다니는 A씨(48)는 수년 전 한순간의 실수로 재산을 모두 탕진할 뻔했다.
2003년 8~9월께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이곳 종업원 김 모(55)씨를 만난 게 화근이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신체접촉 등 과도하게 접근해온 김씨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튿날 A씨는 한 남성으로부터 “여자와 같이 자고 내팽개쳐도 되냐? 당신 직장을 알고 있는데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
협박전화를 건 남성은 김씨와 사전에 미리 범행을 공모하기로 약속한 사이로 A씨가 김씨에게 건넨 명함을 보고 연락했다. 성관계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던 A씨는 결국 김씨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넸다.
그 이후에도 A씨는 김씨의 협박에 시달리며 2003년 8월부터 올 11월까지 모두 1억 4000만 원을 뜯겼다.
김씨는 A씨 말고도 부동산 업자, 건축업자 등 전문직 종사자와 공무원 등 4명과 모두 41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고 2억여원을 뜯어냈다.
김씨 배후에는 신 모(57)씨 등 협박전화와 협박편지를 전달한 공범 4명이 있었다. 둔산경찰서는 김씨를 상습 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급 음식점 등에서 과도하게 접근하는 종업원을 경계해야 이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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