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업소로부터 압수한 장부와 피해 진술에 따르면 여성 종업원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명목으로 여성 수입을 갈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금과 감시=업주 등은 여성 종업원 1명당 하루에 성매수 남 7명을 받지 못하면 퇴근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 더욱이 선불금이 있는 여성들은 업소 내에서 숙식을 시키고 외출 시 이른바 `삼촌'과 동행하게 했다.
그것도 모자라 외출 때 카운터 등의 모니터에 연결된 CCTV를 이용해 여성종업원들이 업소 밖 편의점을 갈 때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왔다.
▲성매매 강요=이곳에서 일하던 종업원 A씨가 성매매로 몸이 아파 쉬려고 하자 “손님이 대기 중이니 쉴 수가 없다. 진통제를 맞고 와서 일해라”고 성매매를 강요했다. 생리 중이었던 B씨에게는 “삽입형 생리대를 착용하고 일을 해라. 생리양이 많으면 손님 5명만 받아라”며 다그쳤다.
C씨가 장염에 걸려 일을 못한다고 하자 “너는 매일 아프냐. 안 나오면 가족을 찾아간다”라며 협박을 일삼았다.
▲갈취=업주들의 횡포는 갖가지 명목의 갈취 행각으로까지 이어졌다. 보증금으로 100만 원, 일비(일을 가르쳐주는 명목) 50만 원, 콤비(콘돔비용) 30만 원, 블랙(손님 불만족 시) 50만 원, 지각비 5만 원 등으로 여성들을 괴롭혔다.
더욱이 업주 등은 여성 종업원들의 성매매 탈출을 막기 위한 꼼수도 부렸다. 선불금 이자를 연 60%로 살인적인 고리를 적용하고 이자만 매월 정산케 하고 원금은 갚지 않도록 유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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