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매출 300억 `기업 뺨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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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매출 300억 `기업 뺨치네'

대전경찰 4명 구속영장 4명 수배... 매수남에 교수·공무원 등 포함

  • 승인 2009-12-28 15:01
  • 신문게재 2009-12-22 5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지난 2년 동안 30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겨 웬만한 중소기업 뺨치는 매출을 올린 초대형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해당 업소를 드나든 남성 중에는 대학교수, 공무원, 의사뿐만 아니라 경찰까지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여성기동수사대는 21일 안마시술소에서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온 이 모(42)씨와 또 다른 이 모(38)씨, 오 모(30)씨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건물주 이 모(66)씨에 대해서는 성매매 장소제공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7년 4월 28일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유성구 H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남성 2245명을 상대로 1회당 16만~17만 원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알선한 혐의다.

이씨 등은 달아난 실제 업주 허 모(45)씨와 박 모(41)씨 등과 공모해 유흥주점에서 외모가 출중한 속칭 `텐프로'에게 접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속여 선불금을 대신 갚아주고 안마시술소로 종업원으로 고용했다.

이후 종업원 1인당 하루 평균 7명씩의 남성에게 성매매 영업을 강요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업주 거주지 등에서 압수한 금융거래 내역에서 253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 규모를 확인했으며 현금 영업 내역 등을 합치면 300억 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해당 업소는 독특한 영업방식으로 남성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평일 2시간, 주말 4시간가량 기다려야 할 정도로 서비스를 받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었다.

경찰이 확보한 성매수 남성 명단 가운데에는 대학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 123명이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달아난 실제 업주 허씨와 영업사장 박씨 등 2명과 마담 역할을 해온 김 모(36)씨 자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출국금지하고 수배했다.

또 업주 등이 내세웠던 시각장애인 `바지사장'으로 인해 그동안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던 정황을 파악, 탈세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황운하 대전청 생활안전과장은 “수배 중인 실제 업주 허씨 등은 이익 중 일부를 해외 원정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 원칙으로 대규모 업소를 상대로 성매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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