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여성기동수사대는 21일 안마시술소에서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온 이 모(42)씨와 또 다른 이 모(38)씨, 오 모(30)씨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건물주 이 모(66)씨에 대해서는 성매매 장소제공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7년 4월 28일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유성구 H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남성 2245명을 상대로 1회당 16만~17만 원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알선한 혐의다.
이씨 등은 달아난 실제 업주 허 모(45)씨와 박 모(41)씨 등과 공모해 유흥주점에서 외모가 출중한 속칭 `텐프로'에게 접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속여 선불금을 대신 갚아주고 안마시술소로 종업원으로 고용했다.
이후 종업원 1인당 하루 평균 7명씩의 남성에게 성매매 영업을 강요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업주 거주지 등에서 압수한 금융거래 내역에서 253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 규모를 확인했으며 현금 영업 내역 등을 합치면 300억 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해당 업소는 독특한 영업방식으로 남성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평일 2시간, 주말 4시간가량 기다려야 할 정도로 서비스를 받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었다.
경찰이 확보한 성매수 남성 명단 가운데에는 대학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 123명이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달아난 실제 업주 허씨와 영업사장 박씨 등 2명과 마담 역할을 해온 김 모(36)씨 자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출국금지하고 수배했다.
또 업주 등이 내세웠던 시각장애인 `바지사장'으로 인해 그동안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던 정황을 파악, 탈세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황운하 대전청 생활안전과장은 “수배 중인 실제 업주 허씨 등은 이익 중 일부를 해외 원정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 원칙으로 대규모 업소를 상대로 성매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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