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이 극소수이고 이런 시설의 입소기준이 제각각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어 개개인의 경우에 따라 입소가 가능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 현재 지구대에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각종 형사사건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잦고 소란스러운 지구대의 환경으로는 보호조치에 한계가 있다.
간혹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지구대에서 보호중인 피보호자의 불미스러운 사고 또한 이러한 보호시설의 미비로 인해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치매노인, 무연고 부랑자, 정신지체장애인 등 많은 사회적 약자가 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즉시 보호조치를 해야 하나 현실은 주간, 야간에 따라 보호시설의 개방유무도 다르고 또 각시설의 각종 규정에 의해 보호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에서도 매년 복지예산을 늘려가며 대처는 하고 있으나 중산층이 줄어들고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실에서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확대가 시급하다. /강형석·대전중부서 유등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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