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와 같은 시공평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중 고시를 거쳐 오는 2011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시공평가는 건설공사 준공 후 시공품질의 우수 정도, 공사이행의 성실도 등을 종합평가해 추후 공공건설공사의 계약자 결정 때 반영돼 계약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다.
그러나 평가자에 따라 점수가 상이하고 평가기관(발주청)은 일률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는 등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변별력이 없어 실제로는 공사계약에 영향을 주지 못해 왔다.
이에 국토부는 평가항목을 100% 정량화해 건설사가 시공 중에도 평가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고 평가자 개인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해 신뢰성과 변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시공사에 의한 공사비 절감비율에 따라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시공자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는 감점을 하도록 해 시공로의 공사비 절감노력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공평가 대상을 현재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발주청 별로 관리돼 온 평가결과를 국토부에서 통합관리(DB운영)하고 평가결과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건설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평가점수만 제출하던 것을 방지키로 했다.
현재 시공평가결과는 건설공사 계약자 결정을 위한 사전자격심사(PQ)시 전체 배점중 10%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는 30%로 배점비율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시공평가 결과가 낙찰자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평가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향상, 효율적인 시공방법에 대한 기술개발이 이뤄져 건설업체 전반의 기술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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