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 내년이 유리... 1년에 2채 팔땐 합산과세 `부담'

부동산 양도 내년이 유리... 1년에 2채 팔땐 합산과세 `부담'

■ 양도시점과 세금

  • 승인 2009-12-28 15:01
  • 신문게재 2009-12-22 10면
  • 류창헌 세정세무회계사무소 대표류창헌 세정세무회계사무소 대표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해의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 왔다.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 등기를 넘기는 것과 내년에 등기를 넘기는 것 어떤 것이 세무적으로 유리한지 판단해야할 시점인 것이다.

최근의 상담사례를 통해 어느 시점에 매매하는 것이 유리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김선미(45·가명)씨는 3주택자로서 지난 3월 주택을 양도하고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고자 인근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상담한 결과 내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을 전해듣고 확인차 상담을 요청해왔다.

일반적으로는 한해를 넘겨서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절세차원에서 유리하다.

왜냐하면 첫째로 현행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관계로 1년에 2건 이상의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하고자 합산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가령, 먼저 양도한 부동산이 6%세율 적용대상이고 후에 양도한 부동산이 25%세율 적용대상이라면 각각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두 양도건을 합산해 최초에 6%세율 대상조차도 25%세율을 부담케 하는 것이다.

둘째로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 때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매년 3%씩 늘어나기 때문에 한해를 넘기는 것이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는 연간 1회 공제가 가능하므로 연초에 한번 공제받았으므로 익년에 매매하는 것이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또 다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김씨의 경우는 다소 특수한 경우로서 지난 3월에 양도한 주택에서 이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양도차손(손실) 2000만원이 난 상태였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경우에 합산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에서의 양도차손과 아파트에서의 양도차익이 서로 상계되어 전체양도차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단지 장기보유특별공제 3%추가공제와 2백5십만원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받고자 익년으로 양도시점을 잡았다면 소탐대실을 하는 꼴이 될 뻔한 것이다.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획일적인 접근보다는 유연성있는 접근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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