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최고 5000만원까지 '함박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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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최고 5000만원까지 '함박 미소'

<미소금융 대출 바로 알기>

  • 승인 2009-12-28 15:01
  • 신문게재 2009-12-21 10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정부의 서민 금융정책 일환으로 이달부터 시행된 미소금융대출상품을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저금리 대출제도이다보니 서민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나 경기 침체 여파로 얼어붙은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들에게 미소금융 대출은 더없는 재활의 희망 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미소금융대출상품 역시 무조건적인 대출이 아닌 이상, 헛걸음을 하지 않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대출 지원조건을 따져 보도록 하자.<편집자 주>

 
 ▲미소금융대출이란= 미소금융대출은 정부의 서민 금융정책과 맞물려 하나은행을 비롯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5개 시중은행과 주요 기업이 출연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자활의지는 있지만 소득 및 신용도가 낮은 영세자영업자 등 제도권 금융이용이 제한돼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사회ㆍ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창업자금 등을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마이크로 크레딧(무담보 소액대출) 대출상품이다.

 ▲누가, 어떻게, 얼마나 대출할 수 있나= 이같은 미소금융대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영세자영업자 또는 무등록사업자이다. 여기에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소득ㆍ저신용 계층 역시 가능하다. 제외대상은 개인신용등급 1~6등급 해당자, 신용관리대상자, 개인회생ㆍ파산ㆍ신용회복 신청자 및 확정자, 보유재산과다자(대도시 1억3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보유재산 대비 채무 과다자 등이다.

 대출종류에는 프랜차이즈 창업자금을 비롯해 청업임차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무등록사어자 지원자금 등이 포함된다. 5000만원까지이다. 창업임차자금 역시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운영자금은 1000만원, 시설개선자금은 1000만원, 무등록사업자 지원자금은 500만원까지이다. 금리는 고정금리로 연 4.5%이다. 또 대출금액 건당 1000만원 이하이면 거치기간 중 무이자가 적용된다.

 ▲자금용도별 지원 조건은= 공통적으로 자금용도에 맞는 지원 조건 역시 따져봐야 한다. 우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자를 등록해 창업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 신청일 현재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추가로 창업하려고 하는 경우나 제3자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예정)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 또한 미리 알아둬야 한다.

제조업을 비롯해 금융ㆍ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골프, 귀금속, 골동품, 부동산, 댄스, 도박, 안마 관련업종 및 주점업 등)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가능 여부 자가 테스트 필수= 미소금융대출 역시 대출상품의 한가지 영역이기 때문에 대출조건이 없는 게 아니다. 이 대출상품 역시 대출취급 심사 기준이 별도로 있어 대출희망자는 미리 자가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좋다.

 금융계 관계자는 “미소금융은 자금 부족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서민들의 자활의지를 되살리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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