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4일 열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를 제조·판매한 보령메디앙스에 대해 제품 사용 소비자 68명에게 1인당 7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이 내려졌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보령메디앙스의 `누크 베이비파우다', `누크 베이비 콤팩트파우다 화이트', `누크 베이비 콤팩트파우다 핑크', `누크 크리닉 베이비파우다' 4개 제품으로, 지난 4월 식품의약안전청이 발표한 시험검사 대상 제품과 동일한 원료 공급업체로부터 탈크를 공급받은 2006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조된 제품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 민원이 제기된 이번 사건 조정을 위해 해당 제품을 2곳의 석면전문시험기관에 의뢰해 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1~5%정도의 트레몰라이트(석면)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는 석면 관련 질환 중 폐암에 대한 의학적 개연성 인정은 어렵지만 악성중피종의 개연성은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질병 발생에 따른 의료비용과 정신적 충격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조정결정은 분쟁 당사자인 보령메디앙스와 소비자 측에는 결정서를 통보받은 지 15일 이내 수락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곧 바로 성립된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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