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수석부지부장은 “김 교육감은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법적 검토 문건에서도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이나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문제삼아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형법상 직권 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 김 교육감이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노조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을 한 부당노동행위인 만큼 노조법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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