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을 집단 따돌림(‘왕따’)시킨 철도노조 용산차량지부 간부를 징계위원회에 넘기고 다른 조합원 등 10명을 인사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코레일은 조합원 등 10명 가운데 5명은 다른 지역본부로, 5명은 같은 지역본부 내 다른 소속으로 전보 조치했으며, 용산차량지부 간부는 중징계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이들이 지난 14일 노조 게시판에 파업 미참여자 8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인사관련 노사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등 집단 따돌림시켰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이들에게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사규 등을 적용했다.
코레일은 사내 ‘왕따문화’를 근절시키기 위해 ‘집단따돌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난 4일 철도노조 대전정비창지방본부에서 발생한 ‘파업 불참자에 대한 경조사 일체 거부’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파업이 끝나고 현장에서 파업 참가자와 비참가자간의 갈등이 있는 것을 노조 입장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며 "144개 지부 가운데 1개 지부에서 발생한 것을 가지고 철도노조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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