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경찰서는 곧바로 순찰요원을 비롯한 형사팀을 현장에 보냈다. 즉시 주변 지역 탐문활동과 함께 통신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이 같은 경찰의 수사는 남편과 싸워 홧김에 한 A씨의 거짓말로 드러나면서 모두 헛수고가 됐다.
이밖에 B씨는“ 내 차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간다. 잡아달라”, C씨는 “ 잠자는 아들을 깨워달라”라는 매번 똑같은 신고를 하루 수십 차례하고 있어 이젠 경찰들 사이에선 유명인사다.
이처럼 최근 잇따르는 112 허위신고 뿌리 뽑기에 대전경찰이 나섰다.
대전지방경찰청은 112에 욕설을 하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입건 등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대전경찰에 따르면 11월 말 까지 112신고 접수된 건수는 23만여 건으로 이 중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는 허위 장난신고 등이 4.4%를 차지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년간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거나 욕설을 하는 57명을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정도가 심한 D씨(59) 등 6명에 대해 경고서한을 발송, 앞으로 신고가 계속될 경우 형사입건 등 강력대응 할 예정이다.
앞으로 경찰력 낭비를 막고자 허위·장난 전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즉결심판 회부, 공무집행방해, 형사입건 등 강력한 처벌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112신고 센터에 무려 75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E씨(57)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 허위 장난 전화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범죄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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