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소방본부는 지난달 14일 발생한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와 관련해 백화점·대형유통점 등 대전시내 183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3건의 불법사례를 적발해 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찜질방이 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백화점과 나이트 일반 음식점이 각각 2곳 , 대형 멀티플렉스극장과 대형유통점이 각각 1곳으로 적발됐다.
단속 사유는 물건 적치가 가장 많았으며, 물건을 쌓아 놓기 위해 비상문 훼손 등이 뒤를 이었다.
소방본부 측은 시정 보완 명령을 내린 후, 2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대형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설치 기준을 마련해 비상구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성탄절·연말연시 등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 많은 이용객들의 출입이 예상되는 주요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업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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