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측이 이번 파업 참여를 이유로 직위해제한 조합원은 880여명에 이른다”며 “이는 파업 참여조합원 17명당 1명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직위해제가 유지되고 있는 조합원만도 450여명이며 직위해제됐거나 통보를 받은 조합원 가운데는 신혼여행중이거나 직위해제 당일 휴가 또는 휴일(비번), 병원에 입원중이던 조합원도 상당수에 달한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신중히 이뤄져야 할 직위해제가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없이 졸속으로 이뤄진 증거”라며 “공사가 노조 탄압 수단으로 지부 간부 등에 대한 직위해제를 남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 파업 여부에 대한 법적 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조 집행부 간부 등에 대한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신혼여행이나 병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직위해제가 이뤄졌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노조의 억지 주장”이라며 “그런 사례가 있는 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철도공사는 지난 14일 불법 파업을 주도한 전국철도노조 집행부 간부 12명에 대한 1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가운데 김기태 위원장 등 10명을 파면, 2명을 해임 의결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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