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병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 |
즉 여성가족부 주관의 ‘영유아 보육법’에서 실시되고 있는 영유아검진부터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원아 검진(주관기관 교육인적자원부),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생 검진, 근로자 검진을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이상 수급자 검진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일반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까지 무려 10여개나 되는 여러 종류의 사업별 검진을 ‘건강검진기본법’이라는 하나의 단일법에 담아 국가건강검진으로 통합을 이루어 낸 것이다.
법의 주요 제정 목적은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이념으로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 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한다는 모름지기 국민에 대한 국가의 건강검진의 책임과 건강한 삶을 평생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기본법 시행과 관련하여 가장 큰 변화는 검진기관 요건이 기존의 신고제 방식에서 지정제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2009.3.22부터는 검진을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검진기관 지정신청 후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검진기관 지정을 받아야만 검진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이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등록하여 검진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의 모든 신고제 검진기관들도 2010년 3.21까지는 재지정을 받아야만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미리미리 재지정을 받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검진기관 지정제로의 변화는 검진의 질 향상은 물론 국민의 검진에 대한 신뢰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부실검진기관과 거짓, 부정한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퇴출까지 가능하도록 벌칙 규정도 매우 강화되었다.
또 다른 변화의 주요사항은 지정 받은 모든 검진기관에 대하여 2년 주기로 일반평가와 전문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시.군.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방송,일간지등에 평가분석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민이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검진기관의 종류별 지정과 출장검진기관의 요건, 검진인력기준에 있어서의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요건 등 여러 가지 변화된 내용으로 우리나라 검진환경은 향후 1년 내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이 담고 있는 소중한 이념과 목적도 결국 국민 모두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비로소 법의 의미가 되살아나고 국가건강검진사업도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검진사업의 위탁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물론이거니와 건강검진의 공급자인 검진기관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검진의 신뢰향상에 노력하고 국민 모두는 국가건강검진 제도가 나 개인에게는 ‘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검진시기에 검진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자.
태어나면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월령별 총 5차실시)을 시작으로, 근로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만40세, 66세)에 실시하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암 검진을 때 맞춰 받은 일이야말로 국가건강검진이 담고 있는 가장 소중한 의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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