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해 9월에는 한 여성구급대원이 환자의 발에 가격당해 아직까지 뇌졸중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각종 긴급 재난활동에 목숨을 내걸며 투입되는 구급대원들이 각종 폭행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대전시에는 10명의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218명이 시민들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이 가운데 형사입건 조치는 58건(26%)에 불과하다.
가해 유형으로는 만취자의 폭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빠른 출동을 하지 않았다는 분풀이형 폭행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그동안 음주범죄자의 경우 어느 정도 정상참작이 이뤄져 온데다 소방기관의 봉사 이미지 때문에 가해자를 상대로 강경한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각종 위급상황에서 목숨을 걸며 사투를 벌이는 구급대원들은 시민들의 폭행 위험이라는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지난 1일 소방지휘관회의를 통해 관계법령을 개정해 이달부터 이런 행위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키로 결정하기도 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의 경우 각종 재해와의 사투외에도 시민들로부터 이유없는 폭행에 대한 싸움을 벌여야 한다”며 “이번 동부소방서 구급대원 폭행사건의 경우 가해자를 상해자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사법처리될 수 있도록 관할경찰서에 강력하게 요청하는 등 구급대원을 폭행해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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