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대상은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산림전용 제한지역 등에 편입돼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곳들이다.
매수 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이 산출한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이중 1개의 기관은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산림을 매도하려는 산주는 매매 대상 임야 소재지 관할 지방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를 참조하면 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유림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총 4조7200억원을 투입해 사유림 53만3000㏊를 매수해 현재 24%인 국유림률을 선진국 수준인 32%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ㆍ충남지역 사유림 매수 관할 기관은 중부지방산림청(041-850-4031~4)이다./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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