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인적보증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연대보증인 제도는 2011년부터 폐지된다. 계약상대자 부도 등 사유로 연대보증인이 연쇄적으로 부도에 처하는 등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 200억원 이상의 공사에 입찰하는 기업에 일괄 적용했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도 앞으로는 최저가 대상공사에만 적용된다.
행안부 장관이 일률적으로 정해 공고하는 PQ심사기준 또한 시·도 등 광역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공사의 설계심의 등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의 지방 건설기술 심의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설계심의를 하되, 심의의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뇌물 등 공정성 시비가 있어서 행안부 장관이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앙 건설기술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맡도록 했다. /백운석 기자 bw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