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랑경찰서·대전시·충남도에 따르면 채권을 보유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건설사 전국 235개사가 적발 단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은 전문건설사 1개, 충남은 일반건설사 6개, 전문건설사 11개 등 모두 18개사가 위반업소로 통보됐다.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는 전년도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 등을 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토목(법인 7억원ㆍ개인 14억원), 건축(5억원ㆍ10억원), 토목건축(12억원ㆍ24억원), 산업환경설비(12억원ㆍ24억원), 조경공사(7억원ㆍ14억원), 실내건축(2억원ㆍ2억원)등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5개 건설사는 자본금이 없거나 부족하자 사채업자에게 의뢰해 지난해말 채권을 매입했다 매도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채권, 매도ㆍ매입영수증과 채권사본을 건네받았다.
이를 지난해 재무제표 중 유동자산 기재란에 마치 회사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작성해 재무관리진단보고서를 받았다.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유관기관인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제출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가운데 채권 액수가 10억원 이상인 회사도 다수 포함돼 있고 지역에도 1개사가 10억원 이상의 채권금액을 맞춘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 자본금 액수가 10억원 이상인 회사에 대해서는 검찰청으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같이 영세한 건설사들은 연말에 자본금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다. 실제 캐피털, 사금융 등은 연말을 앞두고 자본금이 부족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으로 영업활동을 펴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위반 업체로 적발 단속된 업체들을 소명절차를 통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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