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문화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0년도 각종 지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각 사업별로 지원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문화재단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재단은 각종 지원 대상단체의 자부담 비율을 내년부터 40%로 지정하고, 보조금 하한 금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교부금 신청서와 세부사업계획서로 구분됐던 보조금 신청과정은 한 번에 접수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반면, 사업계획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경우에는 지원된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문화재단은 내년도 공연 분야 심사 시 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연실황 CD나 DVD를 제출토록 하고, 단체의 대표자가 외지인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권장'하기로 했으며, 2011년부터는 이를 `필수' 항목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특히 심사위원의 경우 그동안 지역 내 인물, 특히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구성하면서 열악한 `인재 풀'이 한계로 지적된 만큼 내년부터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지역 내ㆍ외 전문예술인을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객관적인 사후 평가(모니터링)를 위해 다각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과 전문 평가위원 수를 늘려가기로 했으며, 지원 단체의 대전지역 예술인 구성비나 젊은 예술가 지원 사업의 연령 등에는 장르별 특성을 반영키로 했다.
문화재단은 이와 함께 순수 민간 화랑의 기획전 비용을 지원하는 `전시 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도 신설했다.
문옥배 사무처장은 “간담회 의견 중 변화에 대한 충격이 적은 것을 우선 반영한 뒤 향후 사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반영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단의 내년도 지원 사업은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 사업과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사업', `국악단체 창작활동 지원 사업' 등이다. /강순욱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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