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칠 대전충남 민예총 사무처장 |
예술인들에게 기본적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자유권과 더불어 보다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이 사회권인데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한다. 우리 헌법 제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는 결국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고 국가는 이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국가나 국민 서로 이 `사회적 권리'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능동적 성격의 권리라는 것에 한계가 있지만 인간이 누려야할 천부적 권리인 인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보편화되는 추세다.
예술인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극빈층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복지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 데 실제 향유하지 못하는 사회적 권리가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극빈층으로서 구휼의 대상이 아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문화적 권리가 보장되는 적극적인 복지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술인들도 직업을 통해 적정한 소득이 보장되고, 노후의 연금은 물론 건강한 몸을 유지한 채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예술 활동 과정에서 생기는 신체적 사고나 질병에 대해 의료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예방적 차원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거기에 예술가들의 부양가족까지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사회권에 속하지 않을까 싶다.
여기서 유네스코에서 제시된 예술가에 대한 사회적 권리에 대해 살펴보자. 1980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유네스코 제21차 총회에서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가 채택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기는 한계가 있어 그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을 소개하면, 제6장 `예술가의 고용, 작업, 생활여건'에 관한 것인데, 제1항을 보면 회원국은 “예술가들에게 그들의 어려움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예술가들의 사회적 인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예술인 고용을 위한 공적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제2항에는 “예술창작과 문화발전의 진작을 촉진하고 고용조건을 향상시키는 일반적 정책의 관점에서 회원국은 가능하고 실현성 있으며 또한 예술가의 이익이 된다면 어디서든지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적 보호를 위해 자영 예술가들에게도 그것을 제공하라고 권고하고, 또 예술 활동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 연금제도나 의료보호 제도 마련을 권고하고 있다.
이처럼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는 일찍부터 예술인의 사회적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인 노력을 해왔고 일부 국가에서는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노동관계법이나 사회보장법, 문화예술관계법을 통해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예술인들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유네스코의 권고대로 예술인들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별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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