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녹색소비자연대가 축산기업중앙회 대전시지회로부터 추천받은 대전지역 정육점 80곳을 대상으로 위생 및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16.3%에서 냉장 및 냉동실과 진열장 등의 적정 온도가 지켜지지 않아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 10월 11월 모두 4차례에 걸쳐 대상업소의 시설기준과 작업장 환경, 종업원 위생관리 및 냉동·냉장실과 진열장 온도, 쇠고기이력제 준수사항 이행 실태 등을 모니터한 결과다.
이 중 행정처분 대상으로 냉장실 및 진열대 적정온도를 미준수한 업소가 1.3%였으며, 냉동실 적정온도 미준수 업소가 15%로 나타나 이들 업소에 대한 관리가 요구됐다.
또 18.8%는 식육차량 입고 시 우지육을 미포장 상태로 운반하고 있어 입고 시 포장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체 위생교육을 매일 실시하지 않거나(51.2%) 작업 중 위생복(52%) 또는 위생모(72%)를 미착용하는 등 비교적 쉬운 위생관리 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업소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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