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허가제 법으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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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허가제 법으로 만들어야”

박성효 시장 초청 소상공인 간담회 상권 사전영향평가 등 필요성 제기

  • 승인 2009-12-28 15:01
  • 신문게재 2009-12-11 8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SSM 허가제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이근국)는 지난 9일 동구 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박성효 대전시장을 초청해 소기업소상공인위원회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사진>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위원회에서 상공인들은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대규모 점포(SSM 포함) 개설과 관련,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개선하고, 지역상권에 대한 사전영향평가(지역경제영향평가) 실시와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또 현행 24시간인 영업시간 제한과 공휴일 휴무, 월 2~4일의 의무휴일 도입 등 SSM 영업활동 제한에 대한 의견도 건의했다.

참석자들은 또 최근 대형 유통점들이 사업조정제도의 법적제한을 피하기 위해 가맹점 형태로 SSM을 출점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밖에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건의됐다.

이에 대해 박성효 시장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사업 등을 전개하겠다”면서 “실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펼쳐도 이를 알지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적기에 알릴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함을 느낀다. 대전시와 소상공인이 어려움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당부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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