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황선호대표(동국휀스)가 전문건설협회 중앙회를 상대로 청구한 재선거금지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금지 결정을 내렸다. 황선호 대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따라 10일 치르기로 했던 제7대 전건협 대전시회장 재선거는 취소됐다.
또 전건협 중앙회는 황선호 대표를 제7대 대전시회장으로 인준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전건협 중앙회가 임기개시된 대표회원에게 추천서를 받은 8개 시도회 중 대전시회와 경기도회만 재선거를 명하고 나머지 시도는 당선자를 회장으로 인준해준 것은 형평에 반하는 것이며, 신청인(황선호대표)의 당선인으로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은 대전시회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됐고 피신청인(전건협 중앙회)이 대전시회 재선거 실시를 명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명시했다.
이로써 선거 절차의 흠결을 들어 재선거를 시달했던 전건협 중앙회는 대외적으로 이미지 손상을 입게 됐다.
게다가 이번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회원간 반목과 갈등이 심화됨으로써 이에 대한 책임과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본 기자가 전건협 중앙회에 수차례 전화 취재를 요청했으나 “관계자가 없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관계자는 “중앙회가 회장 인준을 하지 않은 만큼 당분간 현재와 같이 임시체제로 운영될 것”이라며 “최종 본안 소송결과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가 이번 선거로 심하게 내홍을 겪고 있다”며 “전건협 중앙회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절차에 명분없이 회장 인준을 거부하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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