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이용자가 늘다보면 상대적으로 교통사고의 위험 또한 증가 한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항상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자전거를 우리는 도로 교통법상 ‘자동차’의 개념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지내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간선도로에서 역주행을 하거나 중앙선을 넘는 광경은 어렵지않게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다가 혹 반대차로에서 운행해오는 차량을 들이 받기라도 한다면 도로교통법 제 12조(통행구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15조 (자전거의 통행방법 등)에 의해 민·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고 발생시 중상을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며칠 전 유등천 하상도로 저녁 무렵 산책하던 70대 노인이 반대 방향에서 운행하던 자전거가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중상을 입고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치료중인 사고가 발생했듯이 자전거 타기가 활성화 될수록 자전거 사고는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환경오염, 에너지난, 교통체증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녹색교통의 패러다임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고 있다면 이에 못지않게 자전거 타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자전거 탈 때 제반 교통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