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지방자치도 청문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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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관]지방자치도 청문회가 필요하다

[금요논단]김영관 전 대전시 정무부시장

  • 승인 2009-12-28 15:01
  • 신문게재 2009-12-11 20면
  • 김영관 전 대전시 정무부시장김영관 전 대전시 정무부시장
 청문회(廳聞會)란 국회가 중요 안건 심사에서 필요한 경우 증인이나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및 진술을 청취하는 것으로 1998년 국회법에 처음 신설되었다.

▲ 김영관 전 대전시 정무부시장
▲ 김영관 전 대전시 정무부시장
 청문회는 공개함이 원칙이며 위증 등이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어 있어 그동안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 정부의 주요인사 기용 및 임명절차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해 왔다.

 인사 청문회를 통해 나라 살림을 경영할 인물들의 검증절차에서 수많은 사람이 그들의 재산형성 투명성이나 경력의 진위, 정치행적, 행력, 당력 등 언론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해왔고 이를 통해 부적절한 많은 공직 후보들이 낙마했다.

 깨끗하고 견실한 나라 살림을 위해 이렇듯 중앙 정부 공직 후보자들은 청렴성과 자질 경력 등 인물 됨됨이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절차가 이루어지는 점에 비해 국가 경영의 뿌리가 되는 지방의 광역단체 공직자 후보들은 그렇지 못하다.

 선출된 후 4년 동안 한해 수조 원의 국민 혈세나 시도 민의 세금을 지탱하는 광역 자치단체장의 능력이나 정치적 소신, 업적 등이 매우 중요하지만 불과 작게는 몇 달 길어야 1~2년 나라 살림을 지탱하는 총리·장관의 임명 절차만도 못한 검증 절차는 개선되어야 한다.

 중앙 정부의 권력 남용과 중앙 집권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 자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중앙 정부로부터 앞으로 더 많은 권한을 위임받을 지방 자치의 단체장은 청렴성과 능력 등 자질 검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 청문회와 같은 절차가 더욱 간절하다.

 시도민들의 경우 한정된 방송토론이나 일부 언론에 노출된 정보만으로 인물 됨됨이를 알 수밖에 없고 조작된 경력이나 이력, 숨어 있는 전과 등을 스스로 찾아낼 방법이 전혀 없어 떠돌아다니는 검증되지 않은 소문이나 풍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경쟁 후보나 상대 후보끼리 조작된 정보를 검증할 수 없는 루트를 통해 전파시키는 소위 유비(유언비어)통신이 활용되고 활개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올바른 지방 자치단체장을 선출할 시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제 지방 선거가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았고 많은 선량이 공직의 길을 찾아 선거에 뛰어들 채비를 하는 시점에서 청렴하고 깨끗하며 능력 있는 지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청문회와 같은 공개함이 원칙이며 위증 등이 법에 따라 처벌받는 제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회법과 마찬가지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지만, 시의회나 구의회에서 조례를 통해서 나마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고 지방의 언론들이 시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지방 자치 청문회의 신설이 꼭 필요하다.

 내년에 치러질 지방 선거에서 수많은 선량이 공직의 길을 찾아 뛰어들 것이고 한 번에 많은 공직자를 선택해야 하는 지방 선거가 유사 이래 최대의 선거가 되어 과거보다 오히려 인물 검증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차기 지방 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큰 직위나 작은 직위를 막론하고 공직 후보자의 인물 됨됨이나 경력, 당력, 전과 등이 검증될 수 있는 지방 자치 청문회를 만들어 유권자의 올바를 판단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훌륭한 지방 자치단체장들이 공직의 길에 들어오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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