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본회의 통과로 대덕구 상서동 반석임대아파트 150세대를 비롯해 전국 11개 시 ․ 도 민간공공건설 부도임대아파트 39개단지, 3,294가구 1만여 주민들이 ‘임대보증금 보존’이라는 안전장치를 가질 수 있게 됐다.
현행법에는 지난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써 이 법이 최초 시행된 2007년 4월 20일 이전에 ‘부도 등’이 발생한 임차인들에 한하여 구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2007년 4월 20일 이후부터 이 법이 시행이전에 ‘부도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008년 2월 4일 ‘부도 등’이 발생한 반석임대아파트 주민들은 특별법의 혜택을 받지 못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여 있어 불안의 나날을 보내왔다.
대덕구는 부도임대주택 문제해소를 위해 대책팀을 구성하고 반석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경매진행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임대보증금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법 개정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국회에 법개정을 청원해 2009. 1. 31 ‘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로 ‘임대보증금 보존’ 의 길이 열렸다.
그동안 반석 임차인들과 대덕구는 국토해양부와 국회를 수차에 걸쳐 방문하였으나 임대사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임대보증금제도의 실효성, 정부의 제정부담 등의 이유를 들어 특별법 개정이 어렵다는 국토해양부 의 입장과 대전 대덕구 반석임대아파트에 국한되어 법개정활동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반석 임차인대표와 구는 전국 부도 임대아파트 주민들과의 연대를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법개정운동을 전개해왔다.
부도 임대아파트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3차례 토론회 및 전국 시․도 관계자 간담회 개최, 수차에 걸친 국회방문, 국토해양부 건의 등으로 ‘부도 임대아파트법 개정’ 문제가 공론화돼 그 결실을 이루게 됐다.
구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이후에도 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의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끝까지 살피면서 임차인들이 더 이상의 피해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금번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상서동 반석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을 비롯한 광주, 포항, 통영, 순천 등의 피해 주민들과 관할구청 관계자들이 들인 땀과 노력의 결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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