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한전문건설협회ㆍ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에 따르면 전건협 대전시회장 재선거와 관련해 황 대표가 중앙회(회장 박덕흠)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방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이 기각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황 대표는 지난 10월 선거를 통해 제7대 전건협 대전시회장으로 당선됐으나 절차상 흠결로 중앙회장의 인준을 받지 못하자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따라 황 대표는 지난달 25일 마감한 전건협 대전시회장 재선거 후보등록을 하지 않았고 김광수대표(광남토건)만이 단독으로 입후보 했다.
결국 황 대표의 소송이 기각결정됨으로써 대전시회 제7대 회장 재선거는 이날 김 대표 단독출마로 선거를 치르게 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법원 판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일정대로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장 재선거를 위한 총회는 투표권을 갖고 있는 대표위원 110명 가운데 절반인 56명이 참석을 해야 성원된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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