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시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배우자의 가족 포함)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아야 절세효과가 커진다.
실제로 자녀가 2명이고 총급여가 각각 4000만원, 3000만원인 맞벌이 부부의 계산사례에서 자녀를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으면 소득세를 62만원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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