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물질이 있는 가축을 섭취하면 가축의 항생제 내균이 사람에게 전파되는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항생제 사용 및 사후 처리 등에 대한 당국의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9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생산된 소와 돼지, 닭 등 9870건에 대해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등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1농가에서 11마리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총 1만2270건에 대한 조사에서 5농가 5마리의 가축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에 비해 무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도는 이들 농가에 대해 6개월 간 잔류위반농가로 지정, 특별관리하는 한편,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준 초과된 항생물질은 페니실린 계열이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퀴놀론 계열 4건, 테트라사이클린 계열 1건 등이었다.
가축의 종류별로는 소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 2건, 닭 1건, 식용란 1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아산이 3건(소2, 돼지1)으로 가장 많았으며, 천안과 당진은 각각 2건, 홍성과 연기 각각 1건 등이었다.
가축용 항생제의 남용은 고기와 우유, 계란 등 축산물에 잔류된 항생제가 음식과 함께 인체에 들어와 가축의 항생제 내성균이 사람에게 전파될 수도 있는 등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다.
실제 퀴놀론계 항생제가 첨가된 사료를 먹인 닭에서 여러 항생제에 동시에 견뎌내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되고, 이 닭고기를 먹은 사람이 식중독을 일으킨 사례가 외국에서 보고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태국, 프랑스 등으로부터 수입한 닭고기에서 최후의 항생제로 알려진 반코마이신으로도 죽일 수 없는 반코마이신내성장구균(VRE)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수의업계 등 관련 업계에선 항생제 사용 등에 대한 당국의 제도정비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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